북한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일반이적죄 무죄…항공안전법만 유죄 | SOTO 뉴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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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일반이적죄 무죄…항공안전법만 유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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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어 "북한에 도발 명분 제공했다거나 대한민국의 군사적 대응이 있었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도 없다"고 부연했습니다. 다만 국토부 신고 없이 무인기를 사용한 혐의는 유죄로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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